공지사항

꿈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 선정

  • 관리자 (ggumae)
  • 2021-07-13 14:51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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꿈애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지원을 위한 근로지원인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.

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근로지원관련 신청 및 문의는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○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란?
-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핵심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

 

○ 서비스 대상
- 중증장애인 근로자 혹은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

 

○ 서비스 제외 대상
-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
-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
-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

 

○ 서비스 조건 및 기간
-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함
- 1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
(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된 장애인근로자가 계속 희망할 경우 다시 신청 가능)
- 1일 8시간, 주 40시간 한도 내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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