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급여확대등 변경사항 및 유의사항 안내

  • ggumae
  • 2014-03-17 11:47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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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변경사항 

○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(장애2급) 확대는 종전과 동일하게 2013.1.1부터 시행함 

○ 장애아동 기본급여 및 최중증 취약가구 등에 대한 추가급여 확대에 관한 사항도 2013.1.1.부터 시행하되, 급여비용 및 시간당 단가 인상 등은 13년도 예산 확정 시기, 행복e음 및 전자바우처시스템 변경,바우처사업 운영기간(매년, 2.1~ 다음년도 1.31) 등을 감안하여 2013. 2. 1부터 시행함. 

○ 장애아동의 기본급여 확대, 최중증ㆍ중증 취약가구에 대한 추가급여 확대, 가족(실질적 보호자) 등의 결혼ㆍ출산ㆍ입원 등으로 보호자 일시 부재의 추가급여 신설은 2013. 1. 1. 부터 시행하되 현행 서비스단가 및 월 한도액을 적용함. 

○ 즉, 전자바우처사업의 결산일정에 따라 2013. 1. 31. 까지 현행 서비스단가 및 월 한도액을 적용하고, 변경된 서비스단가 및 월 한도액은 2013. 2. 1. 부터 시행 

2. 유의사항 

○ 장애아동의 기본급여 확대 

-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은 종전의 인정점수에 따라 2013. 1월부터 성인과 동일한 활동지원등급 및 기본급여가 적용 되며,따라 종전 보다 활동지원등급이 상향 조정되는 장애아동의 경우 기본급여 확대에 따라 2013. 1월부터 본인부담금이 변동됨. 

 ○ 최중증 및 중증 취약가구의 추가급여 확대에 따른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 
  - 종전 추가급여 사유 중 중증장애인 및 취약가구의 경우, ’13.1월부터 수급자의 인정점수에 따라 최중증 및 중증 취약가구로 분류되어 추가급여가 확대됨. 

 ○ 활동지원급여 이용권(바우처) 소멸 및 본인부담금 환급안내 

  - 급여이용권(바우처)은 수급자격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1. 31. 정산과 함께 급여 이월액 전체가 소멸되고, 2. 1.부터 수급자별 월 한도액에 따라 신규로 급여 이용권(바우처)이 생성됨. 

  - 장애2급 신규수급자의 경우도 2013. 1월에 생성된 바우처를 2013. 1. 31.까지 사용하지 않을 시 다음달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됨(‘13. 3월말에 바우처 정산 후 본인부담금 환급) 

 ○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 
  - 2013. 2. 1.부터 활동지원급여 종류별 단가 인상으로 바우처 신규 생성 시 월 한도액이 인상됨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변동될 수 있음을 안내(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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